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집행잔액 등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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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대상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②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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