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2조 (대여금 등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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