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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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시군구를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
2.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②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구로 하여금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군구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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