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5조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9조에 따른 융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차보전의 부정청구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해당 부정청구 건을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통지 또는 조치할 수 있다.
④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서 및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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