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2 (이차보전금의 부정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2(이차보전금의 부정청구) 이차보전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