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7조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보조금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②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2.「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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