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4조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4.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제59조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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