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5조 (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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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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