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1조 (강제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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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 제77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 제8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명령이 된 환수금 또는 회수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 제77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 제8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명령이 된 환수금 또는 회수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강제징수 할 경우 반환금 또는 환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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