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중요재산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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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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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③별표 4에 따른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부동산은 준공일(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부동산의 종물 및 기계ㆍ장비는 구입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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