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0조 (사업부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별표 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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