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6조 (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사무의 위임) 「보조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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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재정사업 평가대응제92조 · 환류제93조 · 모니터링 등제94조 · 전담기관 활용제95조 · 정부사업 집행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96조 · 사무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9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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