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5조 (신규사업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구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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