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0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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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지를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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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지를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 증감액 등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교부확정을 한 후,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른 정보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정산보고서
4.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5.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7.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⑦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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