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예정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9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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