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군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구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된 신규사업 중 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및 면제사업을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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