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8조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명단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다.
④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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