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3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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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3천만원 미만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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