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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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 사업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게시,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홍보한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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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 사업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게시,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홍보한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시군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4.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ㆍ게시판ㆍ반상회보 게시, 지역설명회 개최, 사업안내책자 배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게시,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공모를 할 경우 사업 신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접수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등으로 충분히 알린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과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접수기간을 둘 수 있다.
④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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