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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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등록ㆍ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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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등록ㆍ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1.사업추진 기본방향
2.지원대상사업
3.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지원 및 선정절차
5.수행일정
6.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된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그에 따른다.
③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제26조의3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자격검증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검토,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또는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⑥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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