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9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산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별도로 감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산보고서의 검증보고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실적보고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조에 따라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사용 승인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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