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조 (사업시행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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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 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반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중요사항의 변경 등은 제12조에 따른 재정사업관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지침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 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반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중요사항의 변경 등은 제12조에 따른 재정사업관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지침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시행지침을 30일 이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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