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5조 (보조금 교부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금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3.전년도 사고이월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5.다른 법령에 따라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