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에 근거한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최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 보조금수령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법 시행령」별표 5 또는 별표 6에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구입ㆍ설치하지 않은 기자재ㆍ시설의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였거나 고용ㆍ교육ㆍ컨설팅ㆍ용역 등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해ㆍ 방역지원, 환경보전, 수급 조절 등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ㆍ경영ㆍ소득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은 수행배제ㆍ교부제한 또는 지급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