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의4 (명단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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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과 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4(명단 공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과 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제64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4.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5.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6.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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