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11조 (보안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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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안대책 수립) 각 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설치ㆍ운용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5.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6.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5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7.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8.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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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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