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88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기관간 정보공유 협력) 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사이버공격ㆍ위협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2.사이버공격ㆍ위협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3.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사이버공격ㆍ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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