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41조 (영상회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타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민감등급 업무정보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
2.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등급 업무정보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④전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外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軍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外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할 경우
2.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3.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와의 상호 협약 또는 합의에 따라 지정된 상용 영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⑤기타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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