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2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각 기관의 장은 제72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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