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81조 (자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자체 평가) 산하기관의 장은 제80조 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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