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81조 (자체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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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하기관의 장은 제80조 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자체 평가) 산하기관의 장은 제80조 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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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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