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25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