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6조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에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범위내에서 산하기관은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제정할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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