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30조 (검증기관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검증기관 및 신청) 각 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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