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58조의3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3(비밀관리시스템 운용)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여 보급한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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