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58조의3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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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여 보급한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3(비밀관리시스템 운용)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여 보급한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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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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