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64조 (단말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폰ㆍ태블릿ㆍ온북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CMOSㆍ로그온 비밀번호 설정
2.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중단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버전 및 보안패치 유지
5.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7.승인되지 않은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8.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삭제>
②의2.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에 속하는 단말기(기관 인터넷망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포함한다)에서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편집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 작성할 수 있다.
③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 및 제2항 2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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