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92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매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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