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62조의2 (인공지능시스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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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시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AI 보안 가이드북」 등 AI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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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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