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70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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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암호실ㆍ정보통신실
2.통합데이터센터
3.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
4.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
5.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
6.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
2.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출입자 식별ㆍ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
4.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5.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6.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영
7.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③여러 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국가정보원장 및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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