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14조 (검토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중 [부록 5]「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처리기준」의 성평등가족부 보안성검토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중 [부록 5]「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처리기준」의 산하기관 보안성검토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따라 수행하는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책임관리자 및 산하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정보화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제17조의2조에 따른 제출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17조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5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처리기준
【 부록 5 】 [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구분]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1.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구축을 비롯한 N2SF 적용 사업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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