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79조 (진단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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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자체 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자체 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취약 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 전문인력(자체 인력 또는 외부 업체 등) 확보
2.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으로 공유하는 보안권고문 및 진단ㆍ점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ㆍ체크리스트 등을 활용
3.기관이 운용중인 시스템의 중요도ㆍ시급성 등에 따라 중장기 점검 계획을 수립
4.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필요한 관련 예산 등 확보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이버보안관리 수준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공격ㆍ위협행위를 모사(模寫)한 방식으로 취약점을 발굴할 수 있다.
1.「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의 이행여부 확인 또는 같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개선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등에 따른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보안업무규정」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4.각 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5.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이버 보안관리 수준측정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측정항목ㆍ일정ㆍ준비사항ㆍ측정 완료 후 조치 등이 포함된 측정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이버보안관리 수준측정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취약점일 경우,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조치
2.해당 보안취약점이 소속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검토 및 개선 조치의 지시
3.제2호의 경우 유사 보안위규행위 방지를 위한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한된 기한내 효과적으로 사이버보안관리 수준측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의 시스템 정보 제공과 측정용 IP에 대한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측정 종료시 제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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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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