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58조의2 (비밀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의 도메인 또는 정보시스템을 분리한 기관은 분리된 기밀등급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기밀등급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는「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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