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15조 (검토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부록 5]「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처리기준」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
2.제14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나.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다.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라.사업자 변경, 임대 기한의 종료 등 단순 후속 운영을 위한 절차
3.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
4.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구매ㆍ교체ㆍ사용권한(라이선스) 기간연장 또는 사용자수 증감
②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5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처리기준
【 부록 5 】 [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구분]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1.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구축을 비롯한 N2SF 적용 사업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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