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80조 (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를 평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를 평가 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매년 평가지표ㆍ절차ㆍ시기 등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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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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