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80조 (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를 평가 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매년 평가지표ㆍ절차ㆍ시기 등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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