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73조 (RFID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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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RFID시스템(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RFID시스템(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RFID시스템(태그 및 리더기를 포함한다) 분실ㆍ탈취 대비 및 백업 대책
2.태그정보 최소화 대책
3.장치 및 운용자 인증, 중요정보 암호화 대책
②RFID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③기타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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