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43조 (인터넷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ㆍ위협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단말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57조제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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