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91조 (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 각 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2.「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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