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63조 (개별사용자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
2.비밀 등 중요자료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3.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공무원등은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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