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57조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등은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1.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 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가.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나.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다.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라.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4.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3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다음 각 목의 보안대책이 구비된 인터넷 PC에 작성ㆍ저장
가.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 대책
나.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
다.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기밀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으로의 피해확산 차단 대책
라.사이버공격ㆍ위협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4.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3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제54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에 제54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5.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6.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용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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