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19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한 도입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국가정보원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2.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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