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46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3.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반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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